천안에서 소송서류 작성이나 강제집행 서류·신청을 맡기기 전에, 확인할 채권·기한·관할과 상담에서 물을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승소율이나 회수 금액을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사무소 홈: 정본법무사사무소 · 선택 기준은 천안 법무사를 고를 때 · 상담 준비는 상담 전에 준비할 것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의 핵심
소송서류·집행 서류를 맡길 때는 「누가 강한가」보다 ① 지금 필요한 서류·절차가 무엇인지 ② 기한·관할·담보를 빠뜨리지 않는지 ③ 상담만인지 수임인지 범위가 분명한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원·검찰청에 낼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등기·공탁 신청 대리 등을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보통 그 신청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으로 다룹니다.
먼저 확인할 체크리스트
| 번호 | 확인할 것 | 메모란 |
|---|---|---|
| 1 | 맡기려는 일 한 줄(지급명령·본안 서류·가압류·채권압류·경매 신청 서류 등) | |
| 2 | 채권·분쟁의 요지(언제·얼마·무슨 계약/판결) | |
| 3 | 이미 받은 판결·화해·지급명령·공정증서 유무 | |
| 4 | 상대방 인적사항·주소·재산 단서(계좌·부동산 등) | |
| 5 | 기한(시효·제소기간·항고·이의 등 알고 있는 날짜) | |
| 6 | 관할 법원·등기소가 있으면 그 이름 | |
| 7 | 담보·공탁이 필요할 수 있는지(가압류 등) | |
| 8 | 상담만 / 서류 작성·제출 대행 수임 범위 | |
| 9 | 견적을 가르는 항목(단정 금액이 아님) | |
| 10 | 준비 서류·발급이 더 필요한 것 |
자주 갈리는 세 가지
1) 「소송」과 「집행」은 같은 시계가 아닙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기 전과, 이미 집행권원이 생긴 뒤는 준비물이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단계가 어디인지를 한 줄로 적어 두면 상담이 구체적입니다. 지급명령 쪽은 지급명령 비용·절차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2) 기한·관할을 나중에 알면 선택이 줄어듭니다
시효·이의 기간·항고 기간처럼 날짜가 선택을 바꿉니다. 정확한 기한을 모르더라도 「대략 언제부터 급한지」만이라도 메모해 두면,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나누기 쉽습니다.
3) 재산 단서가 없으면 집행 서류도 흔들립니다
통장·부동산·급여 등 어디에 집행을 걸지가 비어 있으면, 서류 방향이 정해지기 어렵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단서만이라도 목록으로 적어 오세요. 통장 가압류의 비용·절차는 통장 가압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담에서 물어보면 좋은 질문
- 적어 온 업무 한 줄로 바로 서류 방향이 잡히는지, 빠진 사실이 있는지
-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기한이 있는지
- 견적은 상대방 수·재산 종류·난이도 중 무엇으로 갈리는지(단정 금액 말고)
- 상담만으로 끝나는 경우와 서류 작성·제출 대행으로 이어질 때 각각 어디까지 해주시는지
- 제가 추가로 발급·확보할 서류는 무엇인지
이 글을 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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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순위를 매기는 글이 아니라, 확인 순서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실무 메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