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을 때 — 주소보정 · 특별송달 · 공시송달

먼저 결론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장은 기간을 정해 원고에게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한다. 보정은 그 기간 안에 하고, 모자라면 그 안에 연장을 요청한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 제2항, 제172조 제3항). 각하명령에는 고지된 날부터 1주(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254조 제3항, 제444조). 피고의 주소등과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원고는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 제2항, 제196조 제1항).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전자소송에서는 새 주소 보정 · 특별송달 · 재송달 · 공시송달 중에서 고르고, 주민등록정보 조회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재판예규 재일 2012-1 제63조 제1항 · 제2항).

  • 특별송달 : 집행관 등이 송달하며(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신청하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할 수 있다(제190조 제1항).
  • 발송송달 : 피고가 실제 사는 주소 등은 밝혀졌는데 동거인 등에게 맡기거나 놓아두는 송달도 안 될 때에만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보낸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제186조 · 제187조 · 제189조,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029 결정).

공시송달의 효과

소장이 공시송달된 피고는 30일 답변서 제출의무가 없고(제256조 제1항 단서), 기일통지도 공시송달된 피고가 불출석해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제150조 제3항 단서). 원고는 증거로 청구원인을 증명해야 한다. 피고 주소를 알면서 모른다며 소를 내면 재심사유다(제451조 제1항 제11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따로 다뤘다.

앞 단계의 송달료로 특별송달 등을 하고(송달료규칙 제15조 제1항), 송달되면 변론을 준비한다.

흐름 : 인지와 송달료 → 이 글 → 변론기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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