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문에는 받을 돈이 적혀 있는데 그 정본에 붙은 집행문을 보니 이번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좁게 표시돼 있다. 압류를 준비할 때 어느 부분을 봐야 할까. 판결에서 인정한 전체 청구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그 집행문에 적는다.
민사집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일부에 대해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의 기재사항을 정한다. 판결 주문에서 인정한 권리 전체와 그 정본에 붙은 집행문으로 이번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나누어 읽는다. 집행문이 붙었다는 사실만 보고 판결 주문 전체를 압류 신청에 옮겨 적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9조에 따르면 집행문은 판결정본 끝에 덧붙여 적는다. 집행문에는 누구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누구에게 정본을 주는지 적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한다. 일부 집행문이라면 정본 뒷부분에서 그 표시와 함께 집행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한다.
법원 기록에도 해당 범위를 남긴다. 민사집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일부 집행문을 내어 줄 때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적도록 한다. 제2항은 그 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한 때에는 원본이나 정본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
판결 주문과 집행문을 나란히 놓고 어느 청구가 어느 범위까지 표시돼 있는지 살핀다. 집행문 표현만으로 금액이나 대상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그 집행문을 내준 법원의 기록과 확인한다. 일부가 표시된 이유나 나머지 청구에 대한 집행문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건의 진행과 발급 자료를 따로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