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서에서 실제 제공한 담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담보에 관한 서류를 받았다. 이후 가압류 결정이 났는데, 실제 담보로 현금을 공탁했는지 보증서를 냈는지는 어디에서 확인할까.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에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과 그 방법을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4항은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사실과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도록 정한다. 법원이 먼저 보낸 담보제공명령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내라는 문서다. 나중의 가압류명령에는 실제로 제공한 담보에 관한 표시가 들어간다. 먼저 받은 문서에 적힌 방식이나 처음 신청서에 제안한 방법을 곧바로 실제 제공 내역으로 옮겨 적지 않는다.

결정서를 볼 때는 주문과 담보에 관한 표시를 함께 찾는다. 가압류할 재산이나 보전할 채권을 적은 부분과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적은 부분은 확인 목적이 다르다. 현금 공탁을 했다고 적혀 있다면 같은 사건의 공탁자료와 대조하고, 지급보증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어떤 문서가 실제로 제출됐는지 확인한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은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담보가 적혀 있다는 사실과 신청 당시 채권이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는 별개다. 법은 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담보제공명령과 가압류 결정, 실제 제공 자료가 모두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지 확인하자. 담보의 제공 방식이나 그 후 변경 여부가 문제라면 처음 결정서와 최신 기록을 나누어 읽는다. 결정서에 적힌 담보 방법은 실제 제공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다. 그 표시를 근거로 현재 담보가 모두 남아 있거나 이미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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