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지급 청구를 받아들였고 그 내용이 변론조서에 적혔다.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별도의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됐다면 그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청구의 인낙을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청구의 인낙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기초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빌린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과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낙을 조서에 남긴 것은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288조가 정한 법정에서의 사실 자백은 그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하는 규정이다. 법정에서 돈을 빌렸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면 조서를 확인해 청구 자체의 인낙이 기재됐는지 살핀다.
인낙 조서를 받으면 지급할 사람이 누구인지와 청구의 어느 부분이 조서에 적혔는지 확인한다. 변론 중 청구가 달라졌거나 일부를 이미 받았다면 소장에 적힌 처음 금액만 보고 집행을 준비하기 어렵다. 최종 청구와 조서, 지급 기록에서 남아 있는 범위를 대조한다. 조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날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날짜도 표시해 현재 이행기가 지났는지 확인한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일반 집행 절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8조가 정한 집행문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준비한다. 판결문이 추가로 나오는지를 기다리기보다 이미 작성된 조서가 무엇을 정했는지, 그 조서로 집행할 요건이 갖춰졌는지 순서대로 살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