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먼저 인도하라는 가처분이 나왔다. 결정 뒤 사정이 바뀌어 채무자가 가처분 취소를 신청했지만 집행일이 먼저 잡혀 있다. 취소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집행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본안에서 구하는 인도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이라면, 일정한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춰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따라 가처분의 이유가 없어지거나 사정이 바뀌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10조는 이런 취소신청 등이 있을 때 가처분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309조를 준용한다. 취소는 가처분 자체를 없애 달라는 요청이다. 정지는 취소를 심리하는 동안 그 집행을 멈춰 달라는 요청이다.
법원에 정지를 구하려면 취소를 주장하는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볼 근거,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집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다. 집행일이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취소 이유나 손해 위험까지 밝혀지지는 않는다. 달라진 사정이 무엇이며 언제 생겼는지부터 구체화한다.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한다. 보증금 공탁이나 주장이 진실하다는 선서로 필요한 소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앞으로의 인도를 막아야 하는 상황인지 이미 한 집행을 풀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한다.
가처분 결정과 취소신청의 접수내역, 사정이 바뀐 자료, 집행일과 손해 위험 자료를 모으자. 취소신청을 냈다는 사실과 법원이 별도로 정지를 명했다는 사실을 구분한다. 정지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실제 결정 주문과 담보 조건, 집행기관의 현재 처리 상태를 함께 살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