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채권자는 이번에는 결정에 적힌 청구채권 전부에 대해 집행하지 않고 일부만 집행관에게 맡기려 한다. 가압류명령 정본을 내면서 말로 금액을 줄여 달라고 하면 될까. 가압류채권의 일부만 집행하려면 집행을 위임하는 서면에 그 범위를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12조 제1항은 유체동산 가압류를 서면으로 집행관에게 위임하고 가압류명령 정본을 붙이도록 정한다. 서면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의 표시, 가압류명령의 표시와 물건이 있는 장소를 적는다. 같은 항 제4호는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을 구할 때 그 범위도 적도록 한다.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전체 청구채권과 이번에 집행할 범위를 위임서에서 구별한다. 어느 사건의 결정인지, 그 결정의 채권 가운데 어디까지 이번 집행을 구하는지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물건이 있는 장소를 적거나 이번에 방문할 곳을 하나만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채권의 일부 범위를 밝혔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미 집행한 재산의 가압류를 일부 풀어 달라는 요청과도 상황이 다르다. 이번에는 집행을 맡기면서 범위를 정하는 단계다. 앞서 같은 결정으로 집행한 내역이 있거나 실제 변제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따로 정리해, 이번에 위임할 범위를 정할 때 이미 처리된 부분과 혼동하지 않는다.
위임서와 정본의 사건번호를 맞추고 전체 청구채권과 이번 집행 범위를 각각 표시하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가 가압류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할 수 없다. 나머지 부분의 집행을 나중에 검토한다면 처음 일부만 위임한 날에서 기간을 새로 세지 말고, 원래 고지일과 현재 집행기록을 다시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