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피고인 소송에 들어가 피고를 도왔고, 판결문에는 내 이름이 보조참가인으로 적혔다. 피고에게 돈을 내라는 판결이 나면 채권자는 그 판결로 내 재산도 집행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른 보조참가인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5조의 집행을 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판결의 효력이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른 참가인에게는 그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하는 절차다. 판결문에 보조참가인으로 이름이 나온 사실과 판결에서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로 표시된 사실을 구별한다. 먼저 판결 앞부분에서 이름이 어떤 지위로 적혔는지 살핀다.
강제집행에 쓰인 문서도 확인한다. 채권자가 보조참가인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집행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직접 채무자로 표시된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는지, 단지 피고의 판결에 참가했다는 점을 들고 있는지 구별한다. 두 경우에는 확인할 문서가 달라진다.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은 당사자 외의 사람을 위해 또는 그 사람에게 집행할 수 있는 경우의 집행문에 승계집행문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보조참가인이었다는 점만으로 그 절차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문에 적힌 당사자와 참가인의 표시, 지급을 명한 주문, 실제 집행에 쓰인 집행권원을 차례로 대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