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판결을 받으면 전에 받은 집행정지는 어떻게 될까

청구이의 소송 중 법원에서 집행을 멈추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뒤 소송의 판결문이 도착했다면 종전에 받은 정지결정만 계속 보면 될까. 이의의 소를 심리한 법원은 판결에서 앞서 내린 잠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그대로 인가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6조는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냈다고 해서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정한다. 이의를 뒷받침하는 정당한 법률상 이유와 사실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판결을 내리는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을 본다. 소를 심리한 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새 잠정처분을 명할 수 있고, 이미 한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인가할 수도 있다. 본안에서 채무자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와 별도로 잠정처분에 관한 주문이 있는지 읽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7조 제2항은 판결 중 잠정처분에 관한 부분에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도록 한다. 제3항은 그 가집행선고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한다. 잠정처분 부분의 가집행과 본안판결에 대한 불복은 확인할 대상이 다르다. 상대방이 본안판결에 항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더라도, 항소 사실과 잠정처분에 관한 주문을 각각 확인한다.

판결을 받으면 종전의 정지결정과 이번 판결의 주문을 나란히 놓는다. 집행 사건번호가 같은지, 앞선 명령을 취소하거나 바꿨는지, 새로 명한 조치가 무엇인지 표시한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정지 상태를 확인할 때에는 예전에 제출한 결정뿐 아니라 이번 판결의 해당 주문도 함께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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