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중인 물건에 강제집행을 한다며 집행관이 찾아왔다. 평소 그 물건을 관리하던 사람은 어느 재판에 근거한 집행인지 궁금하다. 집행에 관계되는 사람은 집행관에게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력 있는 정본을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3조 제2항은 집행관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다가 관계인이 요청하면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내보이도록 정한다. 요청할 때는 단순히 이름이 맞는지를 묻기보다 이번 집행에 사용하는 정본을 확인하겠다고 알린다. 현장에서 제시받는 일과 정본을 넘겨받아 보관하는 일은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43조 제1항은 집행관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 제42조의 이행 수령 등도 할 권한이 있다고 정한다.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2항의 제시는 지금 집행하는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집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집행관 외에 법원 명령으로 민사집행 직무를 하는 사람도 있다. 민사집행법 제7조 제1항은 그 사람이 신분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요청할 때 내보이도록 정한다. 집행관이 제시할 정본과 다른 직무 수행자가 내보일 자격 문서를 구분해서 확인한다.
정본을 제시받았다면 당사자 표시와 주문을 살피고 이번에 안내받은 집행의 내용과 맞춰 본다. 보관 중인 물건이 여럿이라면 집행 대상이 어느 물건인지 집행관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정본 제시는 집행관의 자격을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물건이 실제로 누구 소유인지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관한 자료는 따로 정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