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면 그 결정에도 불복할까

강제집행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했는데, 항고를 받은 원심법원이 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이 경우 처음 집행결정만 계속 다투면 될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각하결정 자체에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은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그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제5항은 그 이유서를 내지 않았거나 이유의 기재 방식이 법정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고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한다.

제15조 제8항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대상은 바로 그 제5항의 결정이다. 결정문에서 원심법원이 처음 집행에 관한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한 것인지, 항고의 절차상 요건을 문제 삼아 각하한 것인지 확인한다. 같은 집행을 두고 불복해도 이번에 취소를 구할 대상이 어느 결정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가령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지만 실제 접수 내역이 있다면 항고장과 이유서의 제출 날짜를 맞춰 본다. 이유서에 적힌 내용이 법정 기재 방식과 다르다는 것이 각하 이유라면, 결정이 지적한 부분과 실제 제출한 문구를 대조한다. 집행이 부당하다는 말만 다시 쓰면 각하 판단의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각하결정의 고지 내역과 주문을 먼저 확보하고, 기존 항고장과 이유서 및 각각의 접수 기록을 한 사건 안에서 정리한다. 제8항의 불복을 준비한다면 그 각하결정에 대한 제출기한을 확인한다. 처음 항고장을 냈던 날짜나 이유서 보완기한과 이번 각하결정을 다툴 기한은 구별해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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