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 건물에서 임대료가 나온다. 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으로 건물을 강제관리하게 했다면, 관리인이 받는 임대료를 자기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방식으로 가압류를 집행할 때 관리인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공탁한다.
민사집행법 제294조가 정한 것은 가압류를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집행할 때의 처리다. 관리인이 받은 돈 가운데 보전할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맡겨 두는 구조다. 임대차계약에 적힌 월세나 건물의 감정가격을 그대로 받을 돈으로 계산하기보다, 가압류 결정의 청구채권액과 관리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따로 살핀다.
민사집행법 제293조는 부동산의 가압류를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을 정한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가압류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관리 개시나 임대료 지급처의 변경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사건 기록에서 강제관리 결정과 관리인이 임명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07조는 가압류 강제관리에 관리인의 임명과 통지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제85조 등을 준용한다. 법원은 강제관리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임명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자에게도 그 취지를 통지한다. 임차인은 채권자의 연락만으로 지급처를 바꾸기보다 자신이 받은 법원 문서에서 어느 건물의 어느 수익에 관한 조치인지 확인한다.
관리인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단계와 가압류 채권자가 채권을 실제로 받는 단계는 구별하자.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가압류와 강제관리 결정, 현재 수익 자료와 공탁 기록을 맞춰 본다. 공탁이 됐다면 공탁액과 청구채권액을 확인하고, 그 돈의 실제 지급을 구하려면 현재 확보한 집행권원과 별도로 밟아야 할 절차를 살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