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면 누구 앞으로 등기할까

채무자가 건물을 샀는데 아직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면, 매도인에게 자기 앞으로 등기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때 등기에 권리자로 올라갈 사람은 채무자다. 압류한 것은 채무자가 매도인에게 가진 청구권이므로, 보관인이 채무자를 대리해 채무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진행하는 구조다.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은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보관인을 정한다.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그 부동산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채무자 명의로 보관인에게 이행하라고 명한다. 예시에서 제3채무자는 등기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다. 보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채권자와 제3채무자라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보관인이 등기 서류를 받아 절차를 밟더라도, 보관인 이름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관인을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둔다. 누가 서류를 내는지와 등기부에 누구 이름을 올리는지는 별개다. 압류명령만 받은 상태라면 보관인 지정과 이행명령이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한다.

채권자가 매도인에게 그 명령의 이행을 요구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권리이전청구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45조가 허용하지 않는다. 예금채권을 압류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항목을 고르면 여기서 어긋난다.

신청을 검토할 때는 먼저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압류명령을 나란히 놓고 어떤 부동산의 어느 청구권이 압류됐는지 확인한다. 이어 부동산 소재지와 매도인, 채무자 명의를 맞춘다.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단계와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후속 집행을 하는 단계는 따로 진행 상황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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