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이 바뀌면 이의기간도 다시 정할까

개인회생 개시 때 받은 채권자목록을 확인하고 이의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법원 허가를 받은 채무자가 목록을 고쳐 내 채권액이 줄었다. 처음 정한 이의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어느 날짜를 봐야 할까. 법원이 허가한 수정으로 기재가 바뀌었다면 그 수정 사항에 대해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을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 제4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법원은 수정된 사항의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한다.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는 이의기간을 적은 서면과 수정된 채권자목록을 송달한다. 새로 정한 기간은 이번에 고친 기재에 관한 것이다.

법원이 공고나 송달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거나, 불리한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 수정한 목록이 보인다고 해서 언제나 새 서면이 도착할 것이라고 기다리기보다는 법원 기록에서 공고와 송달 여부를 살핀다.

개시 때 받은 목록과 수정된 목록을 나란히 놓으면 어떤 채권의 금액이나 기재가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내 채권액이 그대로라면 다른 채권의 기재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채권액에 대한 기존 이의기간까지 새로 열린다고 생각하기 쉽다. 새 이의기간이 정해진 범위는 수정된 사항에 한정되므로 이번 변경 부분을 먼저 짚어야 한다.

수정 허가를 구하는 서류를 본 단계와 허가를 받아 실제로 목록을 고친 단계도 구분한다. 변제계획안에 적힌 월 납부액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목록에 같은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이의를 준비할 때는 실제 수정 목록에서 다툴 항목을 찾아 표시하고, 법원이 정한 그 항목의 기간 말일을 확인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