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회생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대표도 자신이 부담하는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검토한다. 대표의 주소지와 회사 사건을 맡은 법원이 서로 다르다면 어디에 신청할 수 있을까. 법인의 회생이나 파산사건이 계속 중이면 대표자는 그 사건을 맡은 회생법원에도 자신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보통재판적이나 계속 근무하는 곳 등 일반적인 관할 기준을 정한다. 제3항 제2호는 회사 사건이 계속 중일 때 대표자의 신청에 관해 선택할 수 있는 법원을 더한다. 법인의 회생사건뿐 아니라 파산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살핀다.
회사가 과거에 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다는 말만으로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이라고 판단하지는 말자. 그 법인의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현재 진행 상태를 기록으로 확인한다. 대표자로 신청하려는 사람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라는 점도 법인 등기 등에서 확인한다. 법인에 돈을 빌려줬거나 그 회사에서 일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규정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대표자의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이다. 회사 사건과 대표자의 신청은 각각의 채무와 재산을 기준으로 준비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는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표자가 그 법원에 낼 수 있다는 점과 개인회생 개시 요건을 갖췄는지는 따로 살핀다.
회사의 사건 진행 자료와 대표자 표시를 확인할 문서를 먼저 모으자. 대표가 개인 명의로 빌린 돈이나 보증한 채무가 있다면 회사 계약과 섞이지 않게 그 자료도 따로 정리한다. 회사 사건의 계속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본인의 일반 관할 근거도 함께 확인한 뒤 어디에 신청할지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