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 선고된 채무자의 물건을 질권자로서 보관 중이다. 파산관재인이 어떤 물건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겠다고 연락했다. 담보를 가진 사람이 따로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라며 평가를 거절해도 될까. 파산재단 재산에 대한 별제권자는 관재인이 그 목적물을 평가하려는 때 거절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질권이나 저당권 등이 있으면 그 권리자가 해당 재산에 관해 별제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이 글은 보관 중인 물건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 물건에 유효한 질권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채무자의 물건을 맡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지위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0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에게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은 관재인이 그 재산을 평가하려는 때 별제권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한다. 누가 그 물건을 보관하고 있든 관재인이 확인하려는 것은 파산재단에 속한 해당 재산의 가치다.
담보물 제시와 평가 요청을 받으면 어떤 물건을 평가하려는지부터 특정한다. 담보 약정에 적힌 물건과 실제 보관 물건이 맞는지, 물건의 수량과 상태가 어떤지 확인한다. 같은 장소에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도 보관 중이라면 목록을 나눠 관재인이 요청한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평가를 위한 제시와 물건을 팔기 위한 절차는 구분한다. 평가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누가 담보물을 팔지 또는 매각대금에서 얼마를 받을지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관재인의 연락에 평가 외에 물건의 인도나 처분에 관한 요청도 있다면, 평가에 협조할 사항과 별도로 확인할 요청을 나누어 살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