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한 개인회생 회생위원 보수에 불복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원이 회생위원 보수를 정한 결정을 받았다. 처음 신청할 때 낸 비용과 다른 금액이 나와 결정 내용을 다투고 싶다면, 누구에게 어떤 보수액을 정한 결정인지부터 확인한다. 회생위원의 보수에 관한 법원 결정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회생위원 등이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그 액수는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보수가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고 정한다. 결정 이유에서 어느 사건의 어떤 직무에 대한 보수인지 확인하고, 액수에 이의가 있다면 그 판단과 관련해 빠졌다고 보는 자료나 잘못됐다고 보는 사실을 특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불복할 수 있다. 보수를 정한 결정을 다투는 데에는 자신이 그 결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회생위원 보수라는 항목은 개시신청 때 미리 내는 비용에도 들어갈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이 정한 비용 예납과, 법원이 보수액을 정한 결정에 대한 불복을 나눠 살핀다. 납부를 안내하는 문서를 받았다면 그 문서가 보수액을 정한 재판을 알리는 것인지 사건 기록에서 확인하자.

결정문과 고지된 내역, 자신이 이미 낸 비용의 영수증을 준비한다. 보수에 관한 결정 자체를 다투려는지, 이미 납부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한지부터 구별한다. 즉시항고를 검토한다면 해당 결정의 고지 내역과 적용되는 제출기한도 확인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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