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변제계획을 바꿀 때 변경안만 제출하면 될까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받고 납부하던 중 소득이 달라졌다. 앞으로 낼 금액을 다시 계산해 변경안을 만들었다면 그 안만 법원에 제출하면 될까. 인가 후의 변경에는 앞으로 어떻게 갚겠다는 계획과 왜 바꾸려는지를 밝히는 서면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은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기 전에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예전에 신청하면서 낸 최초 계획을 고치는 일과, 이미 인가된 계획을 이행하다가 변경안을 내는 일은 다르다. 지금 어느 계획이 인가돼 있고 변제가 끝났는지 먼저 확인하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1조는 변경안을 제출할 때 세 가지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함께 내도록 한다. 사건의 표시, 채무자와 제출인 및 그 대리인의 표시,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와 사유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내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제출인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누가 제출하는지 구분해 적는다.

바꾸려는 취지는 기존 계획에서 어느 항목을 어떻게 바꾸려는지 적는 부분이다. 사유는 왜 그 변경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줄어 남은 납부액을 조정하려면 어느 달부터 소득이 달라졌는지와 어느 납부액을 바꾸려는지를 나누어 적는다. 변경안의 금액과 설명 서면에 적힌 취지가 서로 맞는지도 대조한다.

인가결정과 현재 계획, 지금까지 낸 내역, 변경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자. 변경안을 접수한 사실은 변경된 계획이 인가됐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의 실제 결정을 확인할 때까지 제출한 변경안의 금액을 이미 인가된 금액으로 기록하지 말고, 각 판본과 접수 자료를 따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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