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되면 항고로 절차가 바로 다시 열릴까

개인파산 결정을 확인했는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서 절차를 폐지하기로도 했다. 재산이나 이미 낸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항고하려 한다면, 선고와 함께 내려진 폐지결정을 특정해야 한다. 그 폐지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를 접수하는 것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1항은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한다. 어느 결정이 어떤 이유로 내려졌는지 공고와 결정문을 맞춰 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3항은 동시폐지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제4항은 이 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다투려는 것이 비용 부족을 이유로 한 폐지결정인지 먼저 가려야 한다. 항고장을 냈다는 기록만 보고 채권신고나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곧바로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시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되면 파산선고 공고와 송달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에 따른 공고 사항에는 관재인과 법원이 정한 기간 및 기일이 들어 있다. 폐지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취소 확정 여부와 실제 후속 공고를 확인한다.

결정문과 공고일, 항고 접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자. 재단에 들어갈 재산이나 이미 낸 절차비용이 빠졌다고 본다면 해당 자료를 확인해 폐지 이유와 대조한다. 항고를 접수한 상태와 폐지결정이 취소돼 확정된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다음에 챙길 문서와 기일도 구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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