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포괄금지명령, 내 집행만 재개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대여금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시결정 전에 법원이 내린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집행도 멈췄다. 그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자신에 대한 금지명령의 적용을 빼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5항은 포괄적 금지명령과 그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을 개인회생에도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대상 채권에 기해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고 정한다. 현재 집행을 멈춘 근거가 이 포괄적 금지명령인지 먼저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그 사람에 대한 적용을 결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적용을 배제하는 결정이 있으면 그 채권자는 집행할 수 있고, 포괄적 금지명령 전에 한 집행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신청할 때는 멈춘 집행과 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중지가 계속되면 어떤 손해가 우려되는지 자료에 맞춰 설명하자. 포괄적 금지명령 전체를 없애 달라는 일과 특정 채권자에게만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일은 구분한다. 적용 배제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개인회생 사건의 포괄적 금지명령과 집행 사건의 접수 · 중지 기록을 함께 확인하자. 적용 배제를 신청했다면 실제 결정이 나왔는지와 어떤 채권자에 대해 정했는지 주문을 읽는다. 개시결정까지 내려졌다면 개시 이후 중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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