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사건의 법원 서류를 보니 파산관재인란에 사람 이름 대신 법인 이름이 적혀 있다. 이후 그 법인의 한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했다. 법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건이라면 법인이 누구를 직무 담당 이사로 지명했고 법원에 신고했는지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는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재인을 선임한다고 정한다. 법인도 관재인이 될 수 있다. 그 경우 선임된 법인이 자기 이사 중에서 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사람을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법원이 선임한 주체와 법인 안에서 실제로 일할 담당자를 함께 살펴야 한다.
관재인으로 선임된 법인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먼저 구분하자. 개인이 파산했어도 관재인란에는 별개의 법인이 적힐 수 있다. 실제 연락한 사람이 그 법인에서 일한다고 말한다면, 사건에서 신고된 직무 담당 이사인지와 어떤 자격으로 연락했는지를 확인한다.
관재인이 별도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2조에 따른 관재인 대리 선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법인이 관재인으로 선임된 뒤 직무를 맡을 이사를 지명해 신고하는 것과는 근거가 다르다. 받은 문서에 적힌 사람의 역할을 먼저 확인해야 어느 기록을 확인할지도 정할 수 있다.
재산에 관한 자료를 보낼 때는 법원 문서의 사건번호와 관재인 명칭, 신고된 직무 담당자와 현재 요청 내용을 맞춰 보자. 연락처나 제출처가 불분명하면 처음 받은 메시지에만 의존하기보다 해당 사건에서 확인한 법원이나 관재인 연락 경로로 문의한다. 실제 제출 기한과 보낸 자료도 함께 기록해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