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사건에서 법원이 조회한 재산 자료를 보게 됐다. 그 자료에 적힌 예금 정보를 가져와 별도의 압류 신청서에 써도 될까. 먼저 어떤 절차에서 어떤 근거로 조회한 결과인지 확인해야 한다. 파산법원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받은 결과에는 그 목적에 따른 사용 제한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은 필요한 때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해관계인이 신청했더라도 조회를 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누가 신청했는지와 법원 조회 결과를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7조는 그 결과를 회생 · 파산 ·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상황 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회 결과에 적힌 재산 정보를 파산사건의 조사와 별개인 자기 채권의 압류에 옮겨 쓰려 한다면 이 제한을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76조는 민사집행 절차의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한다. 두 절차에 모두 재산조회라는 말이 쓰이지만 조회 근거와 허용된 목적이 다르다. 민사집행에서 받은 조회 결과를 압류에 쓰는 안내를 파산법원의 조회 자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자료를 다른 서류에 옮기기 전에 조회한 법원과 사건, 조회 근거와 사용하려는 목적부터 확인하자. 별도로 확보한 거래자료와 법원이 회신받은 조회 결과도 출처별로 나눠 둔다. 개별 채권의 집행이 가능한지는 집행에 필요한 서류와 파산 · 면책 등 사건 상태를 별도로 확인할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