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에서 등기된 재산권에 파산등기가 돼 있다. 관재인이 그 권리를 파산재단에서 포기했고 법원의 권리포기허가서도 있다고 한다. 이때 허가서를 받은 채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져가면 될까. 권리를 포기하는 결정과 그 사실을 등기에 반영하는 절차는 구별해서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은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돼 있는 권리를 재단에서 포기하고 등기촉탁을 신청한 경우를 정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권리포기허가서 등본을 촉탁서에 붙여 등기소에 권리포기의 등기를 요청해야 한다. 촉탁은 법원 쪽에서 등기소에 보내는 절차다.
포기허가를 받은 사실, 관재인이 촉탁을 신청한 사실,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보낸 사실은 각각 확인할 사항이다. 같은 조 제3항의 파산등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촉탁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 다루는 권리포기 등기는 관재인의 촉탁 신청이 있는 경우다. 먼저 파산등기가 돼 있던 권리와 허가서가 같은 권리를 가리키는지 맞춰 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제24조에 따른 촉탁을 받은 등기소가 지체 없이 등기하도록 정한다. 허가서가 발급된 날만 보고 그날 등기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등기기록에 실제로 무엇이 기재됐는지와 법원에서 어느 단계까지 처리됐는지를 대조해야 한다.
이미 허가서를 받았다면 허가서에 적힌 권리와 기존 파산등기의 표시를 먼저 확인하자. 관재인에게 촉탁 신청 여부를 묻고, 법원의 촉탁과 등기 완료 여부도 차례로 확인한다. 이후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지는 현재 권리관계와 남아 있는 다른 등기를 함께 살필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