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힌 금액을 다투려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에서 조정에 관한 안내가 오면, 채권의 존부나 금액을 정하는 재판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 화해를 권유하거나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9조는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조사확정재판의 방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6조 제2항은 법원이 화해를 권유하거나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그 이후 절차에는 민사조정법과 민사조정규칙이 준용된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화해를 권유하는 안내인지, 조정에 회부한다는 결정인지 먼저 확인하자. 회부 결정이 있으면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조정기일과 제출할 자료를 별도로 안내했는지 살핀다. 회부는 사건을 조정 절차로 보내는 결정이다. 서로 주장하는 채권액이 얼마인지 확정하는 단계와 구분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5항은 법원이 조사확정재판을 할 때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뒤 다투는 채권의 존부나 내용을 결정하도록 정한다. 조정 회부 서류와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는 각각 무엇을 알리는 문서인지 제목과 내용을 읽는다. 두 문서를 하나로 보면 다음에 준비할 절차를 놓치기 쉽다.
조정을 앞뒀다면 채권자목록과 조사확정 신청서, 계약과 지급 자료를 맞춰 보자. 이미 서로 인정한 금액과 여전히 다투는 금액을 나누고, 어떤 계산이나 지급 때문에 차이가 났는지 정리한다. 법원 문서에서 현재 심리 단계와 기일을 확인한 뒤, 조정에서 논의할 범위를 해당 채권과 연결해 준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