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한 사업자의 점포에 파산재단 재고를 보전하려는 봉인이 붙었다. 임대인은 점포를 정리해야 하고, 물건을 맡겨 둔 거래처도 안에 있는 물건을 확인하고 싶다. 이때는 봉인된 물건이 무엇인지, 누가 어떤 절차로 봉인을 없애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0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사무관 등이나 집행관, 공증인에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봉인하게 할 수 있다. 봉인한 사람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파산선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건이 봉인되는 방식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봉인을 제거할 때도 그 절차를 적용한다. 떼는 경우에도 관재인이 법에서 정한 사람에게 제거하게 하고, 실제 제거한 사람이 조서를 작성하는 구조다. 창고 열쇠를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바로 열거나, 전화로 안내를 받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봉인을 떼기 전에 관재인에게 실제 제거 절차를 확인하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9조는 관재인이 취임하면 즉시 재단 재산의 점유와 관리에 착수하도록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는 재단의 관리와 처분 권한을 관재인에게 둔다. 봉인이나 그 제거는 재단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하는 조치이므로, 봉인을 제거했다는 사정만 보고 재고의 소유권이나 가져갈 권한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안에 거래처 물건이 섞여 있다고 본다면 계약서, 납품서와 물품 목록에서 어떤 물건인지 찾아 관재인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봉인 조서에서 표시된 재산을 확인하고, 제거가 이뤄졌다면 제거 조서와 실제 반출할 물건을 따로 확인한다. 점포를 비울 일정이 있다면 봉인 제거와 재고 반출을 누가 맡는지도 관재인과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