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취소가 확정되면 채권자표에 무엇이 적힐까

개인파산에서 면책받았던 사람에게 채권자가 예전 빚을 다시 청구하며 파산채권자표를 보냈다. 표에 원래 채권액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먼저 받은 표에 무엇이 기재돼 있고 어느 시점에 발급됐는지 살펴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3조는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됐고 해당 사건에 파산채권자표가 있으면 법원사무관 등이 그 표에 면책취소가 확정됐다는 뜻을 적도록 정한다. 채권자가 취소를 신청했다는 사실이나 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적으라는 규정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1조에 따르면 면책취소 결정은 확정된 뒤부터 효력이 생긴다. 표에 이를 적는 것은 확정 사실을 남기는 절차다. 채권자표를 새로 확인한 날이 취소효력의 기준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손에 든 표가 오래된 것이라면 취소 기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상태까지 판단하기 어렵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표에는 원래 채권조사의 결과와 채무자가 한 이의도 적힌다. 표에서 채권자의 이름과 금액을 찾는 일과, 면책취소 확정이 별도로 기재됐는지 보는 일을 나누자. 청구하는 채권이 표의 어느 채권과 같은지도 먼저 맞춰야 한다.

채권자표의 발급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한 다음, 면책취소 결정 및 확정 여부를 담당 법원의 기록과 대조하자. 취소를 이유로 지급을 요구받았다면 어떤 채권의 잔액인지, 해당 채권자표에 취소 확정 기재가 있는지를 구분해 살핀다. 표의 기재만 보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청구하는 채권과 실제 집행 서류를 따로 확인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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