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을 지급할 거래처에 개인회생이 개시됐고, 뒤이어 개시결정이 취소됐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돈을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 거래처에 돈을 줄 사람인데도 법원이 통지할까. 취소결정이 확정됐다면 그 거래처에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법원이 결정의 취지를 송달할 대상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9조는 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도록 정한다. 법원은 채무자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그리고 그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결정의 취지를 송달해야 한다. 거래처의 재고를 보관하는 업체나 거래처에 미지급 대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관계가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이전에 받은 개시 서류를 꺼내 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는 개시결정의 주문과 이의기간 등을 알리고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보내는 절차를 정한다. 이미 받은 개시 서류와 이번 취소결정의 취지를 알리는 서류는 서로 다른 결정을 가리킨다. 먼저 사건 기록에서 취소 대상이 개시결정인지와 그 취소결정이 확정됐는지를 살핀다.
우편을 아직 못 받았더라도 공고 기록을 함께 확인하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법이 공고와 송달을 모두 요구할 때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송달할 수 있고, 그 공고도 모든 관계인에게 송달의 효력이 있다. 거래처가 전화로 알려 준 날짜와 법원의 공고나 송달에 관한 기록을 나눠 둔다.
미지급 대금이나 맡은 물건이 있다면 거래 계약과 보관 기록을 준비해 같은 채무자의 재산 또는 채무인지 대조하자. 법원에서 받은 문서의 제목과 주문,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대금을 어디에 지급할지나 물건을 누구에게 인도할지는 해당 결정과 계약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