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뒤 새로 산 물건값을 예전 빚과 상계할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뒤, 예전에 그에게 돈을 빌려준 거래처에 물건을 팔았다. 새 계약에 따른 물건값은 개인회생재단에 돌아갈 돈이라고 하자. 거래처가 예전에 빌려준 돈에서 물건값을 빼고 정산하겠다고 한다. 거래처가 개시결정 뒤 재단에 새로 부담한 물건값은 종전 개인회생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상계는 서로 받을 돈과 줄 돈이 있을 때 그 금액만큼 맞춰 없애는 일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는 파산의 상계 규정을 개인회생에 준용한다. 개인회생에서는 그 규정이 말하는 파산선고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을 개인회생재단으로 읽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를 이렇게 적용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시결정 뒤 개인회생재단에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가 금지된다. 거래처가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과 새로 지급해야 할 물건값은 따로 정리한다. 두 계약의 당사자가 같아도 대여금채권을 써서 새 대금채무를 없앨 수 있는지는 이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개시결정 전에 이미 부담한 채무의 지급일만 나중에 도래했다면 사정이 다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는 절차 개시의 기준 시점에 서로 채권과 채무가 있는 경우의 상계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개시 전에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채권의 성격과 별도의 상계 금지 사유도 함께 확인한다.

물건값을 공제하겠다는 정산서를 받았다면 개시결정의 시점과 새 계약을 맺고 대금채무를 부담한 시점을 맞춰 보자. 납품일과 지급일을 나눠 적고, 물건값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계약과 회생 사건 자료에서 확인한다. 원래 빌려준 돈을 얼마로 반영할지는 회생 사건의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을 따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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