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파산을 모르고 환어음을 지급했다면 어디에 청구할까

거래처가 발행한 환어음에 지급인으로 적혀 있어 어음 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거래처는 그 전에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고, 지급인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 지급으로 생긴 채권이 있다면, 파산선고 뒤 지급했다는 날짜만 보고 빼 두기보다 환어음에 관한 특칙부터 확인할 일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3조 제1항은 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정한다.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어음을 인수하거나 지급했다면, 그로 인해 생긴 채권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어음에 적힌 사람 중 누가 파산했고, 실제로 인수하거나 지급한 사람이 어느 지위에 있는지가 먼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4조에 따라 파산선고 공고 전에는 선고 사실을 몰랐다고, 공고 후에는 알았다고 추정한다. 이 사안에서 가리는 것은 인수하거나 지급할 때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파산선고를 알았는지다. 선고 시점과 공고 시점을 따로 확인하고, 그 전에 선고 사실을 전해 들었거나 통지받은 기록이 있다면 함께 살펴야 한다.

어음의 발행 · 배서 표시, 실제 인수 또는 지급 기록과 그 행위로 생긴 채권의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어음 소지인인 경우나, 어음과 관계없이 계좌로 거래대금을 갚은 경우에는 여기서 설명한 제1항의 당사자 관계부터 다르다. 지급했다는 사실과 파산한 사람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생겼는지도 각각 확인한다.

파산사건에서 채권신고를 준비한다면 어음과 지급 자료를 파산선고 · 공고 기록과 맞춰 보고, 그 사건의 신고 안내에서 기간과 제출할 자료를 확인하자. 파산채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와 실제로 얼마나 배당받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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