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사원이 파산하면 회사 거래처도 채권을 신고할까

합명회사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 회사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거래처는 그 사원의 파산사건에도 채권을 신고할 수 있을까. 이 경우 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도 사원의 파산재단에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2조는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정한다. 회사 채권자는 파산선고 때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사원의 파산재단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러 사원이 있다는 이유로 채권액을 그 사람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기준이 아니다.

합명회사에서는 사원의 책임 근거도 확인한다. 상법 제212조에 따르면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갚을 수 없을 때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때도 같다. 다만 사원이 회사에 갚을 자력이 있고 집행도 쉽다는 점을 증명하면, 집행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거래계약의 당사자가 합명회사인지,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회사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인지 확인하자. 계약서와 회사 등기, 미지급 내역을 파산선고 기록에 맞춰 본다. 회사가 일부 대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선고 시점에 실제로 얼마가 남았는지 가려야 한다.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힐 자료도 채권신고 안내에 맞춰 준비한다.

선고 때 보유한 채권의 전액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실제 배당으로 그 전액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회사 채권의 잔액, 사원의 책임, 파산재단의 배당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단순히 회사의 대표자나 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 무한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신고 근거를 정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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