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확정소송의 소가는 청구액 전부일까

개인회생채권의 금액을 다투는 소송을 내려는데 소장에 적을 소가가 궁금하다. 상대방과 다투는 원금 전부를 적으면 될까.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서는 그 금액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9조는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 가액을 개인회생계속법원이 정하도록 한다. 법원이 기준으로 삼는 금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이다. 소가는 이 소송의 목적에 매기는 값이므로, 법원이 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판단해 확정하는 일과 구별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목록에 적힌 금액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달라 채권의 범위를 다툰다고 하자. 변제계획에 따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이익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채권액과 다를 수 있다. 다투는 금액이 어느 채권의 어느 부분인지 표시하고, 현재 변제계획안이나 인가된 계획에서 그 채권이 어떻게 변제될 예정인지 살핀다. 예정액은 나중에 실제로 입금된 돈을 뜻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쓰기 전에 어떤 재판을 준비하는지 확인하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가 정한 이의의 소다. 처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일과 그 결과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일은 절차가 다르다. 받은 결정의 제목과 지금 제출하려는 문서를 먼저 맞춰 보자.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최신 채권자목록, 다툼의 대상인 결정이나 소장, 변제계획과 예정 변제 내역을 함께 준비한다. 계획안이 바뀌었다면 현재 법원에 제출된 판을 확인한다. 원금만 적거나 변제율 하나를 곱해 최종 소가를 확정하기보다, 소가를 정하는 법원이 어느 계획과 채권을 기준으로 삼는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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