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개시되면 먼저 시작한 파산절차는 어떻게 될까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 사건이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먼저 접수된 파산 사건은 원래 일정대로 진행될까. 같은 채무자의 파산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으로 그 절차가 중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1호는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정한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정한다는 단서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에 적용된다. 파산절차 중지 여부를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가 개인회생 목록에 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아직 개시결정이 없다면 시점이 다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까지 파산절차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시신청서 접수 사실과 실제로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별한다.

개시로 중지된 파산절차는 변제계획 인가 단계에서 다시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따르면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파산절차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했다면 그 내용을 따른다. 채권 자체의 존속이나 채무자의 면책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두 사건의 사건번호를 적고 파산절차의 현재 단계,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시점, 별도 중지명령이나 속행결정이 있는지를 각각 확인하자. 파산 사건의 기일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개인회생 결정문과 함께 해당 사건 기록을 대조해 일정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한다. 이후 인가가 나면 계획과 결정에서 중지된 파산절차에 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 읽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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