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 폐지되면 다툼 있는 재단채권도 바로 지급될까

개인파산을 진행하다 절차비용 부족으로 폐지결정이 났다. 관재인에게 재단채권으로 지급해 달라고 한 돈의 액수에 다툼이 남아 있다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될까.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관재인은 이의가 있는 재단채권에 대해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7조는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관재인이 재단채권을 변제하도록 정한다. 이의가 있는 재단채권에 관해서는 지급하는 대신 채권자를 위해 공탁하도록 한다. 공탁은 이 경우 관재인이 돈을 맡겨 두는 법적 절차다. 채권자가 계좌로 이미 지급받았는지와 공탁이 이루어졌는지는 따로 확인한다.

기준은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6조에 따라 폐지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는 공고되지만, 공고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확정일을 정할 수는 없다. 관재인의 보고서에 비용이 부족하다고 적힌 경우에도 실제 폐지결정이 내려졌는지, 이후 확정됐는지 법원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재단채권이라는 이름을 붙여 청구했다는 사실로 실제 지급액이나 공탁액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는 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진 경우의 변제 기준과 우선순위를 따로 정한다. 먼저 어떤 근거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어느 액수에 다툼이 있는지를 청구 자료에 맞춰 본다.

폐지결정과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 청구원인과 계산 내역, 관재인에게 청구한 내용과 답변을 함께 정리하자. 이미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면 내역을 따로 표시한다. 이의가 남은 부분은 관재인에게 공탁이 실제로 됐는지와 공탁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다.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다툼이 해결됐는지는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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