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시 뒤 예전 면책이 확인되면 인가까지 갈 수 있을까

개인회생이 개시됐는데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과거의 면책이 확인됐다. 지금은 그 면책으로부터 5년이 지났으니 절차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 경우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당시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을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정한다. 이전에 받은 파산면책도 포함한다. 과거에 신청서를 내거나 파산선고만 받은 사실과 면책을 받은 사실은 다르므로, 예전 결정의 종류와 그 효력이 생긴 시점을 실제 기록에서 확인한다.

이미 개시된 사건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개시결정 당시 위 기각사유에 해당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인가 전에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 처음 개시신청을 심사하는 조문은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개시 후 이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의 조문은 폐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예전 사건에서 받은 면책결정과 확정 자료를 찾아 현재 개인회생의 접수일, 개시결정일과 나란히 놓자. 5년은 현재 신청일에 앞선 기간이다. 개시를 기다리던 동안이나 개시 뒤에 시간이 더 지났다는 사정으로 신청일을 바꾸어 계산하지 않는다. 예전 사건이 면책 없이 폐지됐다면 폐지일을 면책 시점으로 적지 않는다.

법원에서 과거 사건에 관한 설명을 요청받았다면 사건번호와 결정 종류, 확인된 날짜를 함께 정리한다. 기억하는 날짜와 결정 기록이 다르다면 어느 자료가 실제 면책을 보여 주는지부터 확인한다. 이 기준은 개시 당시 해당 사실이 있었고 아직 인가 전인 사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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