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직 개시결정이 없다면, 그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개인회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을까. 채권자는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개시 전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2조 제1항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다. 회생신청이 접수되거나 보전처분 신청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신청을 검토한다면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현재 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자. 보전이 필요한 재산이 무엇인지, 누구의 소유인지, 처분이 예상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대상을 특정하고, 거래 일정이나 처분 움직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한다. 보전이 필요한 이유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미 진행 중인 경매나 채권자의 추심을 멈춰 달라는 요청은 검토할 대상이 다르다. 여기서 다루는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법원의 조치다. 결정이 내려지면 어느 재산에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주문을 읽고, 실제로 그 조치가 집행됐는지도 확인한다.
법원은 보전처분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처음 보았던 결정만으로 현재 제한 범위를 판단하기 전에 뒤이은 결정이 있었는지 사건 기록을 확인하자. 보전처분이나 그 변경 ·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