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채권조사기일에 못 갔다면 뒤늦게 이의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금액에 이의가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채권조사기일에 나가지 못했다. 이때 채무자가 뒤늦게 이의를 보완하려면 파산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원상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출석할 수 없었던 이유와 그 사유가 언제 없어졌는지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을 때 이 방법을 허용한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다. 기일을 놓쳤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갖춰지지는 않는다. 출석을 막은 사정, 그 사정이 해소된 시점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한다.

왜 기일에 자기 이의를 남기는지도 살펴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 제1항은 확정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파산채권자표의 기재가 그 채무자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한다. 다투려는 채권의 신고 내용과 실제 기일에서 어떤 이의가 기록됐는지를 확인하는 이유다.

원상회복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이의 대상 채권의 채권자에게 신청서를 송달한다. 법원이 원상회복을 허가하면 채무자가 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법원사무관 등이 채권자표에 그 이의를 적는다. 허가의 효과는 이의 진술을 보완하는 데 있다. 채권의 존부와 금액은 그 이의가 남은 상태에서 따로 판단할 문제다.

조사기일 안내와 기일 기록, 채권신고 내용, 출석하지 못한 사정과 그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를 놓고 신청할 기한을 확인하자. 신청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이 절차는 채무자 자신의 조사기일 이의를 보완하는 방법이므로, 면책신청을 늦게 내거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투는 상황은 해당 절차의 기한을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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