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했는데 다른 가족의 상속세도 내야 할까

상속을 포기했지만 유증받은 재산이 있어 상속세를 냈다. 다른 가족의 미납세액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내 몫으로 계산된 세금을 이미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납부책임이 끝날까. 본인 몫과 연대납부 범위는 다르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는 그 법에서 말하는 상속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한다. 민법상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법에서도 언제나 납부의무자에서 빠진다고 볼 수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개인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한다. 지금 새로 받은 재산이 없다는 말과 과세 계산에 들어갈 재산이 전혀 없다는 말은 같지 않다.

제3조의2 제3항은 이와 별도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정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계산된 몫을 냈다는 설명만으로 다른 상속인 등의 미납세액과의 관계까지 모두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가족 중 누가 미납했다는 이유로 재산 한도 없이 전액을 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고인의 민사채무 승계와 상속세법의 납부의무는 다른 문제다. 상속세법이 정한 납부주체와 재산 기준을 따로 살피는 것이다. 실제로 받은 재산이 무엇인지, 이미 납부한 금액과 남은 세액은 얼마인지, 적용되는 한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정 세액이나 한도는 포기 심판문 한 장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유언과 재산 수령자료, 사전 증여자료, 상속세 신고서와 납부내역,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문서를 함께 대조하자. 자신의 계산 세액과 연대납부 범위가 어떻게 표시됐는지도 확인한다. 포기의 유효성, 재산의 과세 여부와 실제 납부책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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