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청구한 상속포기 기간연장, 허가도 같을까

형제들이 같은 서류로 상속포기 여부를 정할 기간의 연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심판문을 받았다면 모두 같은 날까지 기간이 늘었다고 생각해도 될까. 함께 청구했다는 사실과 각자에게 내려진 심판의 효력은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고려기간을 정하면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끼리 조사기간을 더 갖기로 합의한 것과 법원의 연장허가는 다르다. 누구를 위한 청구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제1019조 해설은 여러 공동상속인이 공동으로 연장청구하더라도, 상속인마다 별개의 사건이 병합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허가 여부와 그 기간은 상속인별로 심리 · 판단하고, 심판의 효력도 그 상속인에게만 미친다고 본다. 함께 냈으니 누군가의 허가가 다른 사람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는 설명이 아니다.

같은 해설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연장 여부와 기간을 정한다고 설명한다. 한 가족에게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정만으로 모든 가족의 필요성까지 판단됐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공동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결과를 받아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심판문에서 신청인과 주문, 정해진 기간의 끝을 서로 맞춰 읽자. 한 사람 이름으로 나온 문서를 다른 가족의 기간 자료로 그대로 쓰거나, 신청서에 함께 서명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판단을 끝내지 않는다. 공동신청에 관한 기록과 각자에게 내려진 판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허가된 종기를 확인한 뒤에는 그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 등 어떤 선택을 할지 정해야 한다. 연장허가는 결정할 시간을 늘리는 것이며, 고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포기신고 자체가 아니다. 함께 제출한 청구서와 심판 기록을 보관하고, 각자의 허가 여부와 남은 기간에 맞춰 후속 신고를 준비하자.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기한을 확보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