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려고 가정법원에서 기간 연장을 받았지만, 재산조회 회신이나 채무 확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장 사유가 남았다면 다시 연장을 구할 수 있을까. 처음 허가와 후속 청구는 구별한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고려기간을 정하면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 여부와 기간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다. 가족이나 채권자와 기다리기로 합의해도 그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제1019조 해설은 연장을 허가받았는데도 그 기간 안에 당초 연장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따로 다룬다. 재차 연장청구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제도의 취지상 이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차례 연장받으면 언제나 재청구가 금지된다고 정리하지 않는 문헌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한 번 허가받았다는 이유로 두 번째 연장이 당연히 보장되지는 않는다. 같은 해설은 법원이 청구취지에 구애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허가 여부와 기간을 정한다고 설명한다. 처음 신청서의 사유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왜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한지 밝혀야 한다.
기존 심판문에 적힌 연장된 기간의 끝을 먼저 확인하자. 위 해설은 연장청구를 고려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간 안에 연장청구를 하면 되고 허가심판까지 그 안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한다. 그 말을 기간이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바꾸지 않는다.
첫 연장신청과 허가심판, 조사 신청일과 회신 현황, 확인이 지연된 경위를 함께 정리하자. 위 설명은 남아 있는 연장 사유를 토대로 재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시 3개월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이미 기간이 끝난 사건의 구제나 특정 신고의 기간 준수 여부까지 확정한 것도 아니다. 결정할 선택과 남은 기간을 확인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