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에서 채권액이 다투어져 확정소송을 준비한다. 신고한 채권이 크니 소송목적의 값도 그 금액 전부라고 보면 될까. 파산채권의 액수와 확정소송의 목적가액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신고서의 숫자를 그대로 옮기기 전에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0조는 파산채권 확정소송의 목적가액을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 파산계속법원이 정하도록 한다. 조문은 채권 원금 전체를 언제나 소가로 삼는다고 하지 않는다. 청구하는 채권액이 같아도 해당 파산절차에서 배당이 예정되는 범위를 살필 필요가 있다.
반대로 자신이 예상한 배당률만 곱해 목적가액이 확정됐다고 보아도 안 된다. 정하는 주체는 파산계속법원이다. 다른 사건에서 들은 비율이나 처음 낸 재산목록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현재 재단과 채권 조사에 관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상하는 금액과 실제 배당을 받은 금액도 구별하자.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신고 채권액과 다투는 범위, 배당에 관한 확인 자료를 나누어 둔다. 채권액 자체가 일부만 다투어지는지, 우선권을 다투는지 등 현재 쟁점을 실제 기록과 맞춰야 한다. 목적가액을 설명하려고 채권신고액까지 임의로 줄이거나 서로 다른 계산의 숫자를 한 항목에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절차와 기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제462조의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제463조의 그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진행 단계가 다르다. 어떤 신청이나 소송을 준비하는지 구별하고, 목적가액을 문의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단계의 제출기한까지 멈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받은 결정과 송달 · 조사기일 자료를 함께 보자.
신고서와 이의 내용, 기존 재판 및 배당 관련 자료를 갖춰 법원이 정한 목적가액과 적용 근거를 확인하자. 제470조가 모든 소송의 인지액이나 변호사보수 전액을 정한 것은 아니다.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다투는 주장,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 정하는 소송목적의 값, 실제 납부할 비용을 차례로 구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