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의 채권조사기일에 채권자들은 모였는데 관재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서류도 제출돼 있으니 참석한 사람들끼리 조사를 마칠 수 있을까. 조사기일이 정해졌다는 사실과 법이 정한 상태에서 채권조사를 실제로 했다는 사실은 다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2조는 관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채권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관재인에게 미리 자료를 보냈다는 말이나 다른 참석자들이 모였다는 사실로 출석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 실제 기일의 진행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 당사자의 참가와도 구별한다.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와 그 대리인이 조사기일에 나와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이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재인 없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역할이 다르다. 가족이나 다른 채권자가 대신 참석했으니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채권자는 기일 통지와 자신의 신고 접수 자료, 이의가 제기된 내용을 따로 확인하자. 서류를 냈다는 이유로 조사가 끝났다고 적거나, 예정된 기일 날짜만 보고 조사 결과를 추정하면 뒤의 대응 단계도 어긋날 수 있다. 법원 기록에서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됐고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기일이 바뀌거나 조사가 연기 · 속행되는 경우에는 제457조의 공고 · 송달 규정도 적용된다. 다만 기일에 선고가 있으면 공고와 송달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가 있다. 우편이 다시 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변경된 기일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기일 진행과 통지 내용을 맞춰야 한다.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와 채권의 존재 · 금액에 관한 판단도 나누어야 한다. 제452조는 조사 진행의 조건이지, 참석한 채권자의 청구가 언제나 전부 인정된다는 규정이 아니다. 기일 기록과 조사 결과, 후속 통지나 결정을 함께 대조하자. 어떤 문서가 제출됐는지와 누가 출석해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