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담부유증을 관재인이 이행받았다. 그 유증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정한 부담을 이행할 내용도 붙어 있다. 이 경우 부담의 이익을 받을 사람은 주장하는 금액 전부를 재단채권으로 먼저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4조는 관재인이 부담 있는 유증의 이행을 받은 경우를 정한다. 부담의 이익을 받을 청구권은 유증 목적의 가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재단채권으로 한다. 유증을 받았다는 사실과 부담 청구액 전부가 재단채권이 된다는 말은 다르다.
먼저 유증이 향하는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는 관재인이 파산재단으로 부담 있는 유증의 이행을 받는 상황이다. 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남긴 유증을 그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와 한꺼번에 묶어서는 안 된다. 서류에 유증이라는 단어가 같아도 재산을 받을 주체와 부담을 청구할 주체가 다르다.
실제로 이행을 받았는지도 확인할 일이다. 유언에 내용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재인이 이미 재산을 받았다고 적을 수는 없다. 유언의 해당 문구와 유증 목적 재산, 이행한 내역을 맞춰 보고, 누가 어떤 부담의 이익을 청구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재단에 속하는 유증인지의 전제부터 불분명하면 그 부분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액 한도는 별도로 계산할 항목이다. 부담의 금액과 유증 목적의 가액을 나란히 놓고 재단채권으로 보는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제475조와 제476조는 재단채권의 수시변제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원칙을 정하지만, 이 원칙이 제474조의 가액 한도를 없애지는 않는다. 청구액이 크다는 이유로 모두 같은 순위를 붙일 수 없다.
유언과 이행자료, 목적 재산의 가액 근거 및 부담의 내용을 관재인과 대조하자. 한도를 넘는 부분의 다른 청구 근거까지 이 조문으로 결론낼 수는 없다.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범위를 확인한 것과 실제 지급받은 결과도 구별해야 한다. 유증에 붙은 부담이므로 무조건 전액 최우선 지급이라는 식의 정산은 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