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 선고된 사람이 절차 중 사망했다. 법원이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절차를 계속하므로 가족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고인 개인의 파산을 이어 가는 경우와, 사망 뒤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을 선고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10일 자 2024그834 결정에서 이 차이를 판단했다. 채무자는 개인파산 선고 뒤 사망했고, 가족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비용 부족으로 파산이 폐지됐으며 채권자는 고인의 지급명령에 가족을 승계인으로 한 집행문을 받았다.
가족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이어졌으니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아 책임재산을 제한해야 한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8조의 속행에 제389조 제3항 본문의 한정승인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규정을 유추하는 것도 부정했다.
제307조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이 경우와 개인파산 선고 뒤 사망해 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등 청산 대상이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인파산 선고 뒤 사망할 때까지 새 재산이나 새 채무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족은 절차가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한정승인자로 간주돼 승계집행문 부여를 막거나 책임재산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었다. 대법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에 특별항고사유가 없다고 보고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단순히 사건 이름에 상속재산이 등장하는지만으로는 책임 제한을 판단할 수 없다.
고인의 파산신청일 · 선고일 · 사망일, 폐지 등 후속 결정과 가족이 실제로 한 상속 관련 신고를 함께 확인하자. 이 결정은 선고 뒤 사망해 속행된 사건에서 간주 규정의 적용을 부정한 판단이다. 모든 가족의 다른 항변까지 없애거나, 상속재산파산의 한정승인 간주가 언제나 부정된다는 뜻으로 넓히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