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권 이의소송 비용, 재단에서 전부 돌려받을까

상속재산파산에서 다른 채권자의 신고액이 부풀려졌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까지 했다. 그 결과 재단에 이익이 생겼다면 들인 비용을 모두 재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송을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의를 주장한 사람의 지위와 재단이 받은 이익을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9조는 재단이 파산채권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의 비용상환을 정한다. 채권조사확정재판도 포함한다. 이의를 주장한 파산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에서 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은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이다. 상속인 가족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에 쓴 비용이나, 상속재산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송비용을 이 조문에 넣을 수는 없다. 누가 어느 채권에 이의를 했고 어떤 절차에서 그 내용을 다투었는지부터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재단이 이익을 받았다는 조건도 필요하다. 소송을 오래 했거나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사정이 이를 대신하지 않는다. 조사 결과와 재판 내용, 해당 채권액이나 순위의 변화 등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어떤 이익이 생겼다고 주장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라는 말과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은 같은 확인 항목이 아니다.

인정 한도 역시 지출액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제469조는 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를 명시한다. 지출한 영수증이 있다는 이유로 그 금액 전부가 곧 상환액이라고 적어서는 안 된다. 청구하는 소송비용의 내역과 재단의 이익을 각각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

재단채권은 제475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 다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근거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지급이 끝났다는 사실은 구별하자. 이의 기록과 채권확정 재판, 비용자료 및 재단이 받은 이익의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을 모든 상속 관련 소송의 비용을 재단이 대신 내 주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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