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에서 담보권자에게 재산을 처분할 기간을 정한 결정이 나왔다. 그 기간 안에 팔지 못하면 담보와 채권도 모두 사라질까. 어느 처분권에 관해 정한 기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기한을 놓쳤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8조 제1항은 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담보 목적물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정한다. 이때 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처분기간을 정한다. 모든 담보권자에게 선고일부터 똑같은 처분기간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규정은 아니다.
제2항은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잃는다고 정한다.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앞 항의 특정한 처분권이다. 문언을 담보권 자체나 고인에게 가진 채권 전부의 소멸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먼저 해당 권리의 근거와 법원이 지정한 처분의 대상을 연결할 일이다.
담보권자가 스스로 처분할 계획을 세웠다면 기간을 정한 결정과 실제 처분 내역을 맞춰 보자. 누가 어떤 자격으로 처분하려는지, 대상이 상속재산의 어느 물건인지와 법원이 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 매수 희망자를 찾았거나 매매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끝났다고 정할 수는 없다.
관재인의 환가 권한과도 구별해야 한다. 제497조는 별제권의 목적이 된 재산을 관재인이 환가할 수 있도록 한다. 관재인의 환가와 별제권자가 제498조의 기간 안에 행사할 특정한 처분권은 같은 행위가 아니다. 담보권자가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으로 관재인의 재산 처리까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기간 관련 결정을 받았다면 담보와 채권의 근거, 처분권을 정한 자료 및 실제 거래 진행 내역을 관재인과 대조하자. 기한을 넘겼을 때 어떤 권리를 잃는지와 남아 있는 다른 권리의 행사 문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담보의 실행방법이나 미리 정한 처분계약의 효력을 확정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