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재산과 관련해 행정청에서 처리 중인 사건이 있는데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됐다. 전에 서류를 제출했으니 그대로 결과를 기다리면 될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행정청에 계속 중인 사건을 구별하고, 파산선고가 해당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0조 제1항은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파산선고 당시 행정청에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면, 수계 또는 파산절차 종료 때까지 절차가 중단된다고 정한다. 행정청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적용할 대상을 좁혀 읽어야 한다. 문제 되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선고 당시 이미 행정청에 사건이 계속 중이었는지가 조건이다. 상속인 본인의 별도 재산에 관한 사건이나 고인과 관련된 모든 행정문서를 같은 규정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단순히 기관에서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제350조 제2항은 제347조를 준용한다. 제347조는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단재산 소송을 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행정청 사건에 이 규정을 연결한 조문과 일반적인 민사소송 수계를 구별해 읽고, 관재인에게 해당 사건의 진행 상태를 알릴 필요가 있다.
중단은 사건의 내용에 관한 청구가 취소되거나 권리가 사라진다는 말과 다르다. 원문이 정한 종점은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다. 가족이 대신 기관에 연락한 사실만으로 수계가 끝났다고 기록하지 말고, 기관명과 사건번호, 대상 재산, 선고일과 현재 처리 내역을 맞춰 보자.
행정청이 처리하는 사건과 행정법원에서 심리하는 소송도 같은 이름으로 묶지 말아야 한다. 실제 담당 기관과 절차를 먼저 특정하고, 선고결정 및 기존 제출문서와 통지 내용을 관재인에게 전달하자. 제350조는 모든 사건의 수계 서식이나 별도 법령상 기한을 한꺼번에 정한 규정이 아니므로 실제 절차에 필요한 대응은 그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