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에 관재인이 두 명 선임됐다. 재단과의 거래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사람은 같은 내용을 두 사람 모두에게 보내야 할까. 관재인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제3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상대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0조 제1항은 관재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법원 허가를 받아 직무를 나누어 맡을 수 있다. 이름이 여러 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자가 모든 재산을 독립적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같은 조 제2항은 관재인이 여럿이면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중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전원에게 따로 의사표시해야 한다는 설명과 다르다. 이 규정의 대상인 의사표시를 관재인 전원에게 반복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제2항을 그 관재인 한 명에게 모든 직무의 단독 처리 권한이 있다는 뜻으로 읽는 것도 맞지 않는다. 관재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행위인지, 법원 허가에 따라 분장된 일인지가 별도의 확인 사항이다. 상대방에게 의사표시하는 일과 관재인 쪽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일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357조는 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선임 증명서면을 제시하도록 한다. 거래하려는 사람은 선임된 관재인과 해당 직무의 담당 범위를 확인하고, 분장에 따른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실제 법원 허가 내용도 맞춰 볼 필요가 있다. 자격과 분장, 별도 행위 허가를 한 서류처럼 다루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내용과 보낸 상대방, 전달 기록을 남겨 두자. 제360조 제2항이 법원에 내야 할 신고서를 관재인에게 대신 보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절차의 누구에게 해야 하는 표시인지부터 확인한 뒤, 복수 관재인에 관한 수령 규정과 직무 수행 규정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