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빚진 사람도 파산하면 상속채권은 나눠 신고할까

고인이 다른 사람과 각각 빚 전부를 갚아야 하는 관계였는데, 고인의 상속재산과 다른 채무자에게 모두 파산선고가 났다. 채권자는 받을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각 사건에 신고해야 할까. 어떤 책임 관계인지와 파산채권자로 행사할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8조는 여러 채무자가 각각 전부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를 정한다.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는 선고 당시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해 각 파산재단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른 재단에서 받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처음부터 채권액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규정이 아니다.

출발점인 전부 이행의무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차용증에 이름이 여럿 있다는 사정이나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각자가 언제나 빚 전부를 갚을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인과 다른 원채무자 사이의 책임 구조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책임을 한 문제로 섞지 않아야 한다.

제429조는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채권자가 선고 당시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도 보증서의 존재와 보증 범위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 고인이 보증했다는 말만 듣고 실제로 어떤 채무를 얼마까지 부담했는지의 검토를 생략할 수는 없다.

제431조는 여러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한 경우를 따로 정한다. 관련 규정을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해 준용하므로, 일부만 보증했는데 전체 빚에 대한 보증으로 넓혀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원채무액과 각 보증 범위, 실제 남은 채권액을 나누어 표시할 이유다.

계약과 보증 서류, 각 사건의 선고 시점, 변제 내역 및 채권신고 내용을 함께 대조하자. 권리행사액과 실제 배당받는 액수는 같지 않으며, 같은 빚을 여러 곳에서 제한 없이 거듭 받는다는 허락도 아니다. 다른 채무자에게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밝히고, 각 절차에서 현재 행사할 권리와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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