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권액이 다투어지면 집회에서 투표 못 할까

상속재산파산에서 고인에게 받을 돈을 신고했지만 채권액에 이의가 나왔다.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채권자집회에서는 아무 의견도 표로 반영할 수 없을까. 채권의 확정과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구별해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3조 제1항은 파산채권자가 확정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그러나 제2항은 미확정채권, 정지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과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할 채권액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를 별도로 정한다.

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다면 법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지와 행사할 금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미확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투표에서 빠진다고 결론내리거나, 반대로 신고서에 쓴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의결권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 이의의 대상과 법원 판단을 확인해야 한다.

제370조의 일반 결의요건은 의결권 있는 출석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순히 참석한 사람 수가 많으면 되는 방식이 아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실제 결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고금액과 확정금액, 의결권 판단에 사용된 금액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제373조 제3항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정이 달라졌다고 채권자가 스스로 표수를 고치는 것은 아니다. 제4항은 결정이 선고됐을 때 송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개인 우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이 없다고 판단할 일도 아니다.

채권신고와 이의 내용, 집회의 기일 및 법원의 의결권 결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자. 제373조는 법이 정한 후순위 청구권에 관한 의결권도 제한한다.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채권의 실체가 최종 확정되거나 같은 금액의 배당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와 집회 참여 범위를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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