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재산관리인, 가족에게 맡기고 그만둬도 될까

공동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뒤 법원에서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됐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려는데 다른 형제에게 장부와 통장을 넘기면 정리될까. 가족이 새 담당자에 동의한 사정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사임 절차는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1040조 제1항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각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공동상속인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의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재산 관리와 채무 변제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족끼리 편의상 정한 연락 담당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8조는 이 관리와 보존에 제41조부터 제52조를 준용한다. 그중 제42조 제2항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사임하려면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이 경우 법원이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한다. 가족에게 더는 맡지 않겠다고 알리는 것만으로 이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

새 관리인이 누구인지도 가족의 말만 듣고 단정하지 말자. 가사소송규칙 제43조는 선임 · 개임 · 해임 심판을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외에 해당 관리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한다. 기존 선임심판과 뒤의 변경 내용을 확인해야 지금 누가 어떤 자격으로 관리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재산 관리 내역을 남기는 일도 중요하다. 제44조 제1항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황 보고와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재산과 이미 지급한 채무, 공고 · 통지 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자료를 모아 두자. 사임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중의 거래 기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선임심판, 사임 사유를 보여 줄 자료, 관리 내역과 후속 심판을 함께 확인하자. 규칙의 신고를 일률적인 사임 허가 신청이라고 바꾸어 부르거나, 가족에게 통장을 넘긴 날이 법률상 업무 종료일이라고 정해서도 안 된다. 구체적인 사임 처리와 새 선임 상태는 해당 가정법원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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